2025년 5월 12일 출발하는 북유럽
패키지 예약 40만원 걸었다가 환율인상분
23만원 추가 금액을 내야한단 것땜에
전혀 예상 못한 금액이라 ᆢ여행을 취소하게 됐는데 ᆢ넘 속상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약금 40만원중 반 20만원 돌려받을순 없을까요?
근데 예약할때 환율에대한 안내를 했더라구요 나중에 확인한결과ᆢ그당시엔 그내용을 인지를 못했어요
뭐 여러가지를 얘기하는것 중의 하나 인가보다했거든요 ㅜ
큰맘먹고 설레는 기분으로 계획 세웠다가
40만원 날리게 되어서 정말 속상해서요 ㅜㅜ 어려울까요? 댓글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