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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 A/S 약속 미이행
 손무길
 2025-05-09  |    조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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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 유통판매 회사가 2년 무상 A/S를 약속하고 판매하는 재품을 구입 하였음.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AS 요청을 하여 제품을 수거해갔으나, 그 후로 연락도 받지 않고, 제품을 돌려주지 않음.

기본적으로 AS 센터가 전화를 안 받고, AS 응대를 안 함.

2년 무상 AS 약속으로 제품을 판매 한 후 as를 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함.

잘못된 AS약속을 기반으로 제품 구매가 이루어졌으니 제품 환불과 보상을 원함.

또한 해당 업체가 해당 제품과 같은 카테고리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 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함.
물건만 막 갖다 팔고 as는 나몰라라 하는 나쁜 업체임.
댓글 1

담당자 2025-05-09 16:09:59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