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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휴회 및 환불을 안해줍니다.
 이상준
 2025-05-14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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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정맥이와서 시술을 받고 이제 운동을 못할거 같아 휴회 및 환불을 해달라했더니
멋대로 가격 측정을 하여 휴회 및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신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4 23:01:22
중도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 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