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한국의 치과기공물을 미국으로 중계하여 납품하는 플랫폼 업체입니다 FEDEX와 계약되어 있고 물품을 치과로 배송하였는데 중간에 FEDEX에서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물품가액은 600불 정도인데 페덱스에서는 업체에서 잘못해놓고 20불 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소비자에게 600불의 물건을 다시 배송해 줬습니다 업체에서 피해본 가격은 1200불인데 20불 보상을 진행 하겠다니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관련하여 민원 제출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5-14 17:08: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업채와 업체간의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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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5-05-14 17:08: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업채와 업체간의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