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앞유리 파손으로 앞유리 교체 후 썬팅을 임의로원래 썬팅 색어둡게 해놔서 밤운전 비운전 운전이
할수 없게 돼습니다. 보험이 안되어 13만원 썬팅을 했는데 월래색이 아닌 잘 안나가는 어두운색으로 썬팅을
해놨더라고요 . 처음엔 13만 원 준다고 오셔 보라고 하다가 공임비 있으니깐 6만원 만 준다고 오라해서 어이가없고 화가 나서 누가 돈이없어서 그런가 ? 원래대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은 이제 없다고 억울하면 경찰 이랑 오라 해서 기분이굉장히 나빴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차량썬팅이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썬팅작업을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썬팅작업을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