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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신고
 윤정화
 2025-05-14  |    조회: 130
당일 주문으로 1분되 안 되서 주문 취소 요청했는데 취소를 안 해줍니다 브랜드 본사와도 연락을 했는데 서로 미루면서 취소 안 해서 신고 합니다 취소 처리하는데 하루 다 가도록 기다려야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이트 온라인 구매 많이 해 봐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질타, 징계바랍니다 전화를 여러번 해도 처리를 안 해 줘서 신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14 19:21:3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