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계자금 융통을 위해 주식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을 처음알게됬고 실행할때 절차에 헛점으로 인해 피해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같음
5월12일 미래에셋증권 모바일로 주식담보대출 약정신청을 처음 접해 테스트 생각으로 담보대출한도금액 10억/매도대출한도금액30억 입력하고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그에대한 인지세가 175,000원 인줄 그때 접수당시는 전혀몰랐으며 평소 카드한도상향신청 처럼 한도설정으로 인지세에 영향을 주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청완료후 저도 모르게 인지세가 계좌에서 빼져나갔고 신청테스트 하고 바로 다시 담보대출 약정을 해약했으면 추후에 돈필요한 날에 다시 가입 생각이였습니다. 5월14일 담보대출이 필요날이 되어서 다시 약정대출 가입중 실행이 잘 안되어 고객센테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해설명을 듣는중에 상담사님이 여러번 약정신청해약하시면 인지세가 빠지니 참고하란말을 듣고 인지세가 빠지지않는 한도설정 담보대출한도2500만원/매도대출한도2500만원 으로 설정하여 인지세 무료로 대출신청약정 완료하고 대출도 잘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5월15일 거래상세내역을 되새기는중 12일날 일반인이 10억/30억을 빌리수 있다는 생각을 누가합니까? 그때당시는 테스트차원과 한도설정이라 많이만 해놓자는 생각으로 설정해서 실행했던건데 인지세 금액이 175000원 빠져나갔고 그대출약정으로 대출실항 1도 안했으면 1일정도 안되게 갔고있다가 바로 해약도 했습니다. 그후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에 문의해봐지만 약정실행할때 설명서고지을 했으면 인지세 환불은 안되다고하여 어이없는 시스템에 소비자고발원에 이렇게 신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허술한 모바일시스템 대출약정으로 소비자가 무지로 실수한 부분 그리고 그걸 인지하고 그전에 했던 약정서해약하고 저한테 부과된 인지세 환불요청을 무시하는 미래에셋증권을 고발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