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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환불 요청
 황제연
 2025-05-15  |    조회: 67
2년 전 밴드를 통해 제주도 "알파캠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예약금 30만원과 골드 회원권 60만원을 입금했는데, 작년(24년 9월) 입소 하려다가 갑자기 아내가 다발성 골수암으로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입원과 치료를 받고 있어 입소를 취소하고 현재 아내의 암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 업소 측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은 안 되고 양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양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5-15 22:19:07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