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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감정평가로 인한 부당감가.
 오수훈
 2025-05-15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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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gv70 345소6559 (오수훈)
16,000km, 무사고.
헤이딜러 시세(5430~5710만원)

25.05.08 김대우평가사가 21:00pm 방문.
감정 당시 타이어 측면이 찢어진게 있다고 하여 25.05.14 현대블루핸즈 리프트 띄워서 타이어 안쪽 바깥쪽 직접 엔지니어와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평가사의 제대로 된 감정을 받지 못하여 신차구매에 문제가 생겼으며 보상을 원합니다.

부당감가로 인하여 최소한의 유류비 점검비 등 보상을 청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5 2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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