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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위약금관련사항입니다
 이철규
 2025-05-15  |    조회: 98
20년 넘게 티비 유선방송요금을 그때는 기억이 안나지만 8.800원요금을 사용하였읍니다.최소한 8.800원요금을 15년이상 넘게 사용하여 이번에 유선방송을 타방송사로 불가피 이동하게 되었는바 기존에 헬로비젼측에서 위약금 139.000원이 발생하였다고 내라고합니다. 헬로비젼측에선 작년 그러니 24년 1월에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옇다고 합니다 2만윈 상품권도 받은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20.000원도아니고 139.000은 넘억울합니다
전 나이도많고 독거노인으로 혼자거주하며 차상위계층으로 직업도 없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넘억울하오니 조사하시어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15 15:43:15
해당통신 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