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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선결제후(6개월)갑자기 폐업신고
 이윤정
 2025-05-15  |    조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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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 일. 6 개월치. 수업비를 선결제. 유도
중도해지시. 개월수 정산 받음
5월 15 일 문자로 폐업신고후
선생님통해 연락받음
원장등. 연락두절.
카드사 환불 안되어 신고함
현재 지역별 200 명 이상 넘는걸로 확인됨
댓글 1

담당자 2025-05-16 09:02:04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