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로하신 모친 (89세) 모시고 사는 자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로하셔서 대화를 소통 못하여 포낙 보청기를 2024년 7월5일 구입하여 드렸습니다
사용하시다가 5월에 고장이나서 AS신청을 하였으나 보증기간인데도 유상수리밖에 안된다하네요
그래서 더 이상 포낙센타를 이용하며 사후 관리가 안될거 같아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댓글1
안경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품질보증기간이내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상기준은 의료기기:시력보존용안경,콘택트렌즈,이온수기,휠체어,보청기.의족,혈압계,자석요,비데,안마기등 무상수리요구 가능하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