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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청기
 최창호
 2025-05-16  |    조회: 108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로하신 모친 (89세) 모시고 사는 자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로하셔서 대화를 소통 못하여 포낙 보청기를 2024년 7월5일 구입하여 드렸습니다
사용하시다가 5월에 고장이나서 AS신청을 하였으나 보증기간인데도 유상수리밖에 안된다하네요
그래서 더 이상 포낙센타를 이용하며 사후 관리가 안될거 같아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16 10:01:43
안경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품질보증기간이내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상기준은 의료기기:시력보존용안경,콘택트렌즈,이온수기,휠체어,보청기.의족,혈압계,자석요,비데,안마기등 무상수리요구 가능하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