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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카톡 선물주기 황당 대응
 방기호
 2025-05-16  |    조회: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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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주기에서 꽃배닼서비스로 꽃을 지인에게 보냈으나지인이 사진과꽃이 다르다고 취소 요청
구구꽃배달에서 최소했으나 택배비 20000원요청전화및 문자보냄 집요하게 계속 보냄 (카톡선물주기 고객센터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도전화 문자를 발송

카톡 선물주기 고객센터에 불만접수함
꽃배달 업처에서 불편을끼친점은 인정하나
20000원을내야 환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5-16 16:49:21
선물하신 꽃바구니 상태가 광고와 달라 무척 난감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됩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이트에 '꽃은 생화로서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등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용범위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