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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불량 환불
 전승환
 2025-05-16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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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구매한지 하루만에 경고등뜨고
시동꺼지고 환불 요청 했는데 환불안해준다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16 16:24:0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