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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음식물 처리기계 기계파손및,불량으로인해 소비자에게 부담
 이진숙
 2025-05-16  |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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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파손이(3번 같은문제) 있었으며 그 파손에 대해서는 전부 고쳤으나 물이새었고 이 파손으로 싱크대가 부풀었으며 이는 고치지 못했다.
또한 얼마 전 보증기간(1년) 이 끝난 직후 다른 부위에서 새로운 파손이 발생하였고 회사측에서는 보증기간이 끝난후 발생한 새로운 파손은 사용감 때문이라며 as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인해 발생된 부가적인 피해 (예: 누수로 인한 집안 일부구역의 정전, 음식물 분쇄기 기계 손상으로인한 음식물+물 의 역류로 인한 주방의 피해) 에 대한 책임이 당사에 있지 않다고 하며 as비용 및 출장비 를 전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함.
이 기계만 없었으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것
결론: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많은 소비자들이 이 기업이 소비자에게 대하는 태도와 이 기계가 일으킬수 있는 문제 상황을 알았으면 함
댓글 1

담당자 2025-05-16 16:28:29
해당기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툭하면 고장나는 음식물 처리기, 소비자 과실이라고?...음식종류·투입량 등 책임소재로 갈등 폭발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