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감자칩 감자공팡이신고
 한승훈
 2025-05-16  |    조회: 135
20250511_153010.jpg
하남 이마트트레이더스에서 25년05월06일 해당 수입감자칩을
( potato chips ELDORADA kettle style)
구매하였고 감자칩을 먹던 중 감지칩 끝 부분이 녹색으로
변한부분을 발견 후
(녹색으로 변한부분 솔라닌으로 독성물질이 있는것으로

구입처:하남 스타필드 이마트트레이더스 에 문의 했고
판매처를 연결해주어 해당제품에 해당가격만 보상해주겠다고 함니다.

추가로 보상금판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2025-05-16 16:42:39
해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