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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여기어때 렌트카 허위사진등록
 이강호
 2025-05-16  |    조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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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통하여 렌트카 대여 했습니다
저는 사진상으로 머스탱7세대 사진 보고 렌트 결제해서 렌트카 업체 도착후 차량 인도를 받자 머스탱 7세대가 아닌 6세대인걸로 확인되었고

여기어때 측에서는 머스탱 7세대사진을 올려두어
소비자가 속을수있게 허위사진 등록을 해두렀으며
렌트카 업체 여기어때 중간업체인 찜카
자기네들도 확인 해봐야 한다고 계속 서로 책임을 미루고있습니다

사진첨부로 예약 내역에 있는 머스탱사진 첨부 합니다

허위사진올려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재대로된 보상도 안하고 오로지 소비자가 부당하게 시간버렸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16 19:46:0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