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항공·여행 | 아고다 항공권 프리미엄 서비스의 기만적 표기, 허위광고 및 일방적 환불 처리에 대한 고발
 남사웅
 2025-05-18  |    조회: 95
스크린샷 2025-05-18 오전 9.52.47.png
스크린샷 2025-05-18 오전 10.17.25.png
스크린샷 2025-05-18 오전 10.19.03.png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5월 24일 출발, 5월 26일 귀국의 중국남방항공 CZ686/CZ685 항공권을 **아고다(Agoda)**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저는 구매 시 **‘프리미엄 서비스’ 패키지(₩28,711)**를 선택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예약 변경/취소 수수료 면제 (단, 항공사 수수료는 별도)

가장 빠른 응대를 약속하는 우선 응대 서비스

숙소 예약시 사용 가능한 프로모션 코드 제공

하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심각한 소비자 기만 행위와 허위 광고, 그리고 일방적인 환불 처리가 있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8 23:23:4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