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4번출구 앞에 세계과자 할인점에서 망고과일맛 제리를 구매하여 섭취하던중 제품에서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나서 먹지못하고 반품 환불하려 하였으나 점포의 점주로 보여지는 관리자는 제품 본래의 맛이라 강조하여 환불 거부 되었읍니다. 망고제리를 즐겨먹던 소비자 입장에서 이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의견이라 생각되며, 이에 제품의 이상 유무가 의심되고 만일 이상시 다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신고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5-19 01:11:5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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