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스피킹맥스 상담원이 계약서를 구두로 읽어줬지만 너무 길고 말도 빠르게 해서 정확하게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상담원은 계약 내용의 일부만을 읽어줬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원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5월 14일 지원해주기로한 태블릿과 교재들이 택배로 도착했고, 도착한 후 스피킹맥스 3년 자유이용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니 월 99,900원은 내가 월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지원해준 교재, 태블릿을 그 회사에 다시 돌려줘야하고 그 과정에서 회수하는데 드는 운송비 5천원만 지불한다면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금일(5월16일) 계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이미 이용권을 등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운송비를 내야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심지어 그 회사 영어회화 서비스를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고 택배로 온 태블릿과 교재도 열어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홈페이지에 이용권을 등록했다는 이유로 계약 당시에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던 42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달라고 했다.
이용권을 등록한지 단 3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영어회화 서비스를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교재와 태블릿도 개봉을 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위버스브레인이란 회사는 그 이용권 등록 청약 철회에 대한 위약금을 무효로 하고 교재와 태블릿을 회수하는 데 드는 운송비 5천원만 청구하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