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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주문한 상품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임의로 배송완료함
 우철희
 2025-05-18  |    조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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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식품이 배송이 안왔습니다. 이 hksjbd.com 이라는데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품누락이 된건지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나몰라라 해서 말씀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18 18:26:07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