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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맘에안들어서취소하려는데위약금을내라고하네요
 정월화
 2025-05-18  |    조회: 108
광고회사라고와서,한댠에55천원을내면광고를다해준다고했는데,그리고의무기간이18개월이라고했는데,위약금을내라고하네요제카드로195만원정도와그날와서현금5만원을받아갔어요
자기네사업자카드를만들면할인도해준다해서다음날카드회사에연락이닿지않아서
제가바로취소요청을했는데,위약금을내라고하네요~이게사기가아니고뮙니까
200백돈을냈는데저한테는80만원밖에돌려줄수없다고하고~다음날취소를했는데취소도안해주고완전사기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19 09:06:27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