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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용접기 사지마세요..회사이름조차 불분명합니다.
 이은정
 2025-05-19  |    조회: 70
Screenshot_20250519_100604_NAVER.jpg
유트버 광고가 뜨길래 호기심에
클릭해서 용덥기를 구매하려고
결재를 했는데..결재를 하고
영수증과 회사 정보를 알아 보려고
하는데..회사 전화번호도 없고
업체 이름도 불분명하고
뭔가 끼름찍해서 인터넷에 알아 봤더니
이미 사기라고 뜨더라구여..
servie@piiushopy.com
으로 메세지를 보내서 결재한지 체 1시간도
안지났으니 환불해 달라고 메일 보냈더니
답장이 오길 ...수신이 안됐다고 왔어여
이메일조차 가짜 였던거죠
그래서 결재대행업체 02-1599-7591
전화했더니 계속 상담전화중이
라고만 멘트가 나오고 정작 연결이 안되네여..
유트브에 항의를 해야 하나여?
댓글 1

담 당 자 2025-05-19 11:32:2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