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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화재발생의심
 김정겸
 2025-05-22  |    조회: 277
증상
모니터 화면 흔들림 발생 하면서 냄새가 발생되고 미세한 연기가 관측 되어 전원 차단 한 상대
발생일자 25.05.21.09시경
장소 곤지암읍 곤지암로 11번길 8 곤지암중앙부동산사무실
조치 25.05.22.삼성전자 1588-3366 전화로 사실을 통보
상성전자는 사과는 커녕 출장비 요구를 하네요
삼성전자는 화재가 발생되는 제품을 생산 판매 하고 하자를 소비자에게 전가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 되며
민원인과 같은 불편이 없도록 소비자에 입장에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22 11:28:15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