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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휴대폰 대출 사기를 당했어요
 박현정
 2025-07-06  |    조회: 148
제가 지금 휴대폰 대출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대출을 할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분증 찍어서 보내달라 그러더니 제 명의도용을 해서 비대면으로 휴대폰을 한대 샀더라구요 저는 단언컨대 휴대폰을 산적도 없고 공짜폰이라 한달에 많이 나와봤자 4만원 조금 더 나오는데 50만원 넘게 나오는게 말이 됩니까...?!저는 요금제를 제일 높은 요금제로 해놓은 적도 없고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고 우울증약을 15년째 먹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겁니까?상대방 번호도 제 명의를 도용해서 010-2621-1968로 개통해놨더라고요 그 사람 번호도 아는데010-4742-3936이고요 하도 안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휴대폰을 해지해 놓은 상태거든요 열받고 속상하고 1544-0010으로 LGU+로 전화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얘기 했더니 분실신고 정지는 다행히 해주더라구요 그러더니 상담원이 182번으로도 분실신고로 정지 하라고 전화 하래요 그래서 공중전화로 전화해서 이제껏 얘기했던 애기 182에다 전화했더니 로스트 112 사이트에 분실신고정지 하라고 버젓이 적혀 있는데 로스트 112에는 그런거 해주는데가 아니라고 발뺌하더라구요 세상 참 욕 밖에 안나오더라고요 이거 뭔 세상이 도와주기는 커녕 피해만 주니까 대한 한국 참 위대한 나라야 세상 참 인간성 테스트 하나 싶더라고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07 15:21:23
휴대폰 대출"은 엄연한 명의대여로서 이용자의 과다요금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신사에 물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이용자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처리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