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병소독기를 구매했습니다
제 출산 예정일은 7월이었기에
물건이 도착했을때 보관했고
7/15일 선택제왕 날짜가 잡혀
오늘 7/7 제품을 세팅하며 사용 전 첫소독 진행하려했는데 콘센트 연결해도 전원이 켜지지않는 불량 제품을 받았습니다.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했으나
“네 고객님 확인 감사합니다
제품의 경우 초기 불량은 수령 후 10일이내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제품 수령 후 약 2개월 정도 기간이 경과 되어 제품은 AS로만 진행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제품이 불량인데 as처리를 하겟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구매후 10일이내 확인을
해야한다는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잇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