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투루카 이용 중, 고양종합터미널 투루카 전용 주차장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같은 건물 안에서 10분 이상 주차 위치를 찾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분당 요금이 지속적으로 청구되었고, 결국 상당한 금액의 부당 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벽 2시경 상담원과 20분만에 통화 연결이 안됨
고객센터에 일부 요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반복적으로 같은 말만 하고 거절당했으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담원과의 통화 종료전 한마디 욕설함.
이후 7월 5일 재이용 시도 중 계정이 정지되어
고객센터통화
주말이라 정지건은 내부 회의 후 결정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7월 7일 오후 2시 박민경 상담원과 통화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여전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카카오 렌트카도 사용불가 임
투루카 이용 중 부당 요금 청구 및 고객 대응 과정에서의 계정 정지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