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일 에어컨이 안돼서 에어컨퍼니 라는 곳에 연락하여 급하게 수리기사님을 찾아서 수리를 의뢰 했습니다.
처음 오셔서 배관쪽 문제가 있어서 수리비가 70만원 나온다 하시고 저희는 고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쳐달라 했고 수리를 하셨습니다.
수리 후 찬바람이 나오긴 했으며 돌아 가시면서 빨리 좀 입금 해달라고 하길래. 좀 더 지켜보고 해야할 것 같아 입금은 안했습니다. 근데 2시간 정도 후에 똑같은 이유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연락 해 조치를 취해달라 했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다시 수리하고 바로 찬바람 나오길래 돼겠지 하고 장사를 하는데 또 2시간 후에 찬바람 안나옴. 두번째와서도 빨리 정산해야해서 빨리 입금해달라 해서 입금완료. 근데 입금 하고 나서 에어컨 또 안된다고 하니 그때부터 연락 두절입니다. 처음 수리 의뢰했던 에어컨퍼니에서 계산서 발행 받았고요. 에어컨퍼니 측은 자기들은 연락만 받고 기사님한테 전달 하는 거라 책임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1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