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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한일전기이동식에어컨
 심미숙
 2025-07-07  |    조회: 168
홈쇼핑에서 이동식에어컨을 과대광고에소음도없고시원하다가 해서 구입했는데 잠은 커녕 시원해지지 않아서 바로 홈쇼핑에 반품을 요구했는데 신일회사에서 불량품을 받아오라고 했어요.한일기사아저씨가 방문해서 제품을 확인하면서 원래소음이 심하고 배기닥터는 뜨거워서 바람이 나오는곳만 시원하고 방전체는 쓰면 쓸수록 뜨거워지단고 했더니 원래제품이 그러하다고 했어요.다시 홈쇼핑에 전화했더니 절대로 반품을 해줄수 없다고만 합니다.도대체 ns홈쇼핑은 쓰레기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수가 있나요.너무 의의가 없습니다.소음은58데시빌 가까이 올라오고 방이 절대로 시원해지지 않습니다.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댓글 1

담당자 2025-07-08 09:10:42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