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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발권수수료
 손정은
 2025-07-08  |    조회: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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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매 후 금액이 떨어져 다음날 다시 예약을
하려고 봤더니 아직 발권전으로 떠서
발권 취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취소한 항공권이 바로 발권이 되었고 환불요청한다고 했더니 취소 수락이 안되어서 발권 수수료 5인 5만원은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분명 발권전에 취소했다고 했지만
그건 수락이 안되서 발권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24시간도 안되서 취소한 상황이고
발권전 취소신청

발권수수료까지 환불받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08 17:27:42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