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신발 내부에 뾰족한 이물질이 박혀 있어서 발바닥에 상처가나고, 출혈이 발생 했습니다.
 김원태
 2025-07-08  |    조회: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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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슈펜(shoopen) 에서 취급하는 신발(스웨이드클로그) 라는 제품을 구매 하였고,
새신이라 아무생각 안하고 신었습니다. 하루종일 외출하고 난 후 집에 오니 발바닥에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명백한 제조상 하자가 있으며, 이에 대해 병원비,환불,휴업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요구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발을 쓰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8일간 휴업했습니다.
업체쪽에서는 병원비+상품권30만원 정도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8일간 일 못 한 휴업손해배상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 8일간 휴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3-4일정도면 쉬었으면 되는데 업체측에서 바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었기때문에 8일간 휴업을 했습니다. 휴업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8 19:37:42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