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틱톡 광고신고
 이진석
 2025-07-08  |    조회: 915
틱톡에 광고보고 의류구매했는데 전혀다른 형편없는물건이배송되었고곧바로 반품신청했지만 시간만끌고 아무조치도없읍니다 한국소비자기망과 사기판매에대해 강력한처발을원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9 11:10:50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