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인터넷 , TV 설치 하였으나 설치 당일 화질문제로 해지요청했습니다.
근데 AS받아보라해서 이후 AS기사 방문후 화질문제 기사가 판단했고 문제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기사는 문제 없다고 보고했고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설치 당일 화질 문제로 AS받고 해결이 안되서 해지하는데 위약금(설치비)이 발생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