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IP TV 부당한 보상 절차
 심재학
 2025-07-29  |    조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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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 IPTV를 이용하는데 화면이 심하게 끊김현상으로 서비스센터 연락을 하니 처음에는 끊김현상이 확인되니 AS를 해주겠다고 하여 서비스를 받음.
그후 유플러스에 그동안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웠으니 요금 감면을 받아야겠다고 요청을 하니 서비스센터에 연락이 온 시점부터 서비스를 받은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감면처리를 한다고 함.
하여 그건 부당하다 분명 초기 연락을 했을때 끊김 현상이 데이터상 확인된다고 했으면 고장난 시점부터 감면처리가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처리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30 09:23:03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