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쿠팡 및 판매자의 무책임한 대응
 유금주
 2025-07-30  |    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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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를 통해 7/25일 쑥인절미를 주문하였는데 애초에 7 월 29일에 배송예정이란 연락을 받아서 주말여핼을 갔습니다. 허나 7/26 토요일 갑자기 배송날짜 변경이 됬다고 해서 음식물의 주패를 염려하여 즉시 판매자 전라도 청년에게 물건 수령를 할수 없다고 전화를 했으나 받지를 않아서 음성메세지와 문자를 남겼습니다. 당일 7/26 일 쿠팡 서비스센터에 ( 권민화) 전화해서 상담하니 고객입장을 이해한다며 담주에 판매자와의 통화후 연락주기로 했음. 오늘 7/30 최종 통화는 쿠팡 권민화씨로 부터 예정일은 변경 될수 있다며 환불 불가통보.판매자의 일방적인 무책임한 일자변경및 쿠팡측의 불성실한 대응을 고발하오니 선처 바라는 바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30 15:36:1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