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접속이 안돼서 25년 6월 4일에 게임사 홈페이지 문의 남겼습니다.
6월 9일 쯤 답변이 안달려서1차 전화
7월초 까지 연락없어 2차 문의 전화
후 7월30일 3차 전화 후 근 3개월만에 문의답변이 왔습니다. 30일 오전 문의 통화 할때 오전 12시
까지 연락 달라고 제가 요청 했고 12시 까지 확인 후 연락 주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11시 좀 넘어서 문자 하나 딸랑 남겨놓고
일절 전화가 없길래 14시 경 제가 전화 다시 했습니다. 고객 3개월동안 기달리게 하면서 연락 주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연락주는게 어렵냐는 질문에
대꾸 한마디도 없다가 다시 자기 할말만 하는 형태의 전화 몇번 반복 되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