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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리파손as신청함 업체,판매자 연락안됨
 안정재
 2025-07-31  |    조회: 135
커피자판기 유리파손으로 as신청함 as기사온다고 했는데 7개월째 연락두절 레종데뜨르 전화연결및카카오톡 무응담 잉스커피 자판기판매자 는 연락안받고 무대응으로 영업손실및 재료유통기한 지났음 빠른처리 부탁드림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31 23:41:58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