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8-13 17:40:2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8-13 17:40:2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5-08-13 17:40:2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