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환불 불가
 이영훈
 2025-08-13  |    조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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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신관리샵을 계약후 계약 전에 약속된 사항들이 이행되지않아 이용하지 않은채 계약된 거래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13 17:40: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