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결제 변경 안됩니다..
 홍지현
 2025-08-18  |    조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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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3일 구매를 했고
8월13일 구매하면 전원 선물 증전이라고 이미지를 크게하고
밑에 하단에 보일랑 말랑 도착보장 상품 제외라고 써져 있습니다.
전원 선물증정이라면서 도착보장 상품제외라
이정도면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이게 보이사나요?
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건 판매자에게 경고 이런거 줘야하지 않나요?
예시로 사진 올려드립니다.
업체에서 보내준 사진이면
폼은 비슷하고 사은품만 틀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18 16:36:4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