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무료체험분 배송건으로 강매
 조혜진
 2025-09-23  |    조회: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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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 11시30분 개인 휴대폰 010 4405 7247번으로 전화해서 어떤 경로로 전화번호를 알게됐는지모르겠지만 화장품 체험10일 무료체험분쓰고 설문 해달라는 목적으로 연락해 배송받았지만 체험분 쓰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이번호로 연락오기만 기다렸는데 다른 번호로 연락와서 체험을 핑계로 사라고하니 사기당한것같아 고소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23 09:14:30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