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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예약취소 환불규정
 김영명
 2025-09-24  |    조회: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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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과 모임때문에 궁평항하나로펜션을 2025년 8월11일날 2025년10월11일 날짜에 예약을 햇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임이 변경되어서 취소를 하고 환불을 요청햇는데 무조건 예약일 기준 일주일전부터 는 10%로 공제라고 하면서 10%를 제외일하고 보내왓어요
환불규정에는 일주일전90%로라고만 등록해놓고 참고로 취소일은9월23일 예약일과 18일전인데도 너무 어의가 없네요
제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넘 억울해요
댓글 1

담당자 2025-09-24 15:39:55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