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추가배송비요구
 이희영
 2025-09-25  |    조회: 688
Screenshot_20250925_115947_Coupang.jpg
쿠팡에서 해외배송 어린이 자전거 주문했는데
초기화면에 배송비 무료라고 큼지막하게 써놓고
물건도착시 배송비 추가 요구 해서 쿠팡에문의
했더니 상세설명칸에 조그만하게 써있었다고
해결이 어렵다고하는데 소비자 낚시르 하는거같아
매우불편한데 해결방안이 없는지요 또경동화물에서는
도착후 운임비 무료화면을 보여줬더니 그냥가져가버리고 추가배송이 않된다고 합니다 나라가 외이런지
내상식은이해가안되는데 해명좀부탁합니더
댓글 1

담당자 2025-09-25 15:30:2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