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당시 원장에게 상담 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첨부한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동일하게 잘라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원장은 “똑같이 가능하다”라고 확답하며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진과는 달리 앞머리를 싹둑 잘라내어 전혀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 놓았고, 옆머리 역시 의도치 않게 지나치게 짧게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원장은 “곱슬머리라서 그렇다”며 얼버무렸고, 오히려 “사진과 똑같이 잘라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 행위이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라 판단됩니다.
시술비용은 원래 15만 원이라고 안내했으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13만 원만 받겠다”며 결제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서비스 불만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사항
1. 리안헤어 본사 및 수락산역 지점의 명확한 시술 기준 및 소비자 기만 여부 조사
2. 해당 원장의 부적절한 발언 및 태도에 대한 공식 사과
3. 결제된 금액(13만 원)의 전액 환불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