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어이없는 이유로 환불 불가
 서재왕
 2025-09-26  |    조회: 1152
Screenshot_20250923_193217_AliExpress.jpg
Screenshot_20250926_095705_AliExpress.jpg
Screenshot_20250924_104328_AliExpress.jpg
Screenshot_20250926_100101_Messages.jpg
주문자가 일반맛으로 주문한걸 전산 오류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들에겐 매운맛으로 주문됐다고 환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운맛 주문이면 매운맛으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문에는 안적혀있지요.
그대로 장바구니 다시 담기하면 일반맛으로 담깁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주문서가 다르면 구매자 과실입니까?
댓글 1

담당자 2025-09-26 14:56:06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