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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사고처리 연락두절
 최주연
 2025-09-26  |    조회: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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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석화제거제 주문하여 로젠택배로 받았습니다
중간 파손이 있었는데 배송기사분이 임의로 파손부위 테이핑만 해놓고 비닐만 대충 씌워놓는바람이 줄줄이 다 새서 아파트 현관 앞 대리석이 다 녹았습니다
이 제품만 완료문자도 없었고
로젠택배에 문의해도 대기만 계속이고 연락도 안받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9-27 01:25:52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