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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2년계약만료 전 사전통지없이 자동 1년계약 연장건
 김종희
 2025-09-29  |    조회: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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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13일부터2년간 다트렌탈을 계약하고 설치하였습니다.
2025년 9월22일 렌탈기간이 만료 된거 같은데 곧 폐업할 예정이라 어떻게 되냐고 전화하니 한달전 통보가 없어 자동 1년연장되었으니 중도해지 위약금을 1년치 렌탈료의
50%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다트업체에서도 계약 갱신하겠냐는 통보없이 조용히 있다가 자기들 편한대로 자동갱신 하고 계약만료 열흘도 채 안되었는데 위약금을 내라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30 09:2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