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 롯데택배 두건의 물건
운송장번호 409659701500
운송장번호 253933969914
배달지는 3층 인데
물건을 1층에두고갑니다
제 연락처를 차단하셧더라구요 다른번호로 연락하니 받더라구요
롯데택배 이런행태는 없어져야겠더라구요
무거우면 1층에두고가는일이 저뿐만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지금 손해를 너무 보고 있네요 이런오배송은 처음이네요 댓글1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