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투투샤워기를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서 망가지지 않는다는 사장의 말을 듣고 일산킨텍스에서 행사할때 5월5일 15만원에 구매를 했다 안경을 샤워기로 닦으면 깨끗하게 잘 닦인다고 해서 샤워하며 닦았는데 안경렌즈가 흐려지는 것 같아 자세히 살펴 보니 잔기스가 많이 났다 9월14일 샤워중에 물이 세더니 샤워기 둥근 부분이 터졌는데 날카로워서 손을 다쳤다 10월2일 사장과 통화 하면서 환불을 요구했다 사장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고 사용하다 또 다칠것 같아 사용하고
 이주연
 2025-10-02  |    조회: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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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킨텍스에서 행사를 할때 투투샤워기를 사장의 말을 듣고 아주 견고해서 내리치면서 망가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안경을 닦으면 맑고 깨끗하게 잘 닦인다고 하고 직원에게 판매를 하게 하였는데 직원이 애절하게 구매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못 팔면 사장한테 혼날 것 같아 보여서 구매를 결정하고 5월5일 15만원에 구매했다. 샤워 할 때마다 안경을 샤워기로 닦았더니 안경렌즈가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 자세히 보니 렌즈에 잔 기스가 많이 생겼다. 9월14일 샤워하는 중에 샤워기 헤드에서 물이 새어 나오더니 터젔는데 만졌다가 손을 다쳐 피가 났다. 10월2일 사장과 통화 하여 설명하며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 당했다. 사장이 과도하게 광고를 하였으며, 샤워기 헤드가 터져서 손을 다칠 수도 있음을 업체 측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샤워기를 바닥에 떨어뜨리지도 않았고 샤워 헤드가 터질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샤워기가 터졌다는 말에 손을 다칠 수 있다는 직원의 전화통화 말에 의하면, 업체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사항을 알리지도 않고 허위 과대 광고로 판매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고발한다
댓글 1

담당자 2025-10-02 19:05:3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