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보니애가구 행포 판매만할줄아는 쓰레기
 김형철
 2025-10-03  |    조회: 1652
20251001_151516.jpg
쿠팡에서 한달쯤 쇼파구입
쿠팡측에서 환불할려면 보니애가구측과 이야기하라함
보니애측 전화하니
구입후 한달반치나서 안된다 소비자과실이 있을수 잇다
어느쇼파가 구입후 한달반만에 꺼짐증상이 나올까요
하니 내장충전해준다고함
그러면 충전후 재발생되면 어쩔거냐 하니
대노코 소비자고발센터 신고하라합니다.
자기네 횡포아닌가요?소비자 우롱하는?
댓글 1

담당자 2025-10-03 21:32:3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