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인스타그램에 마카다미아 선전하고 풍성하게 한가득 준다고 선전함
 강지명
 2025-10-04  |    조회: 393
인스타그램에 대폭 할인해서 한봉지 한가득 선전하여 구매했더니 라면봉지 1/2도 안되는 봉투에 4+4로 해서 8개오고 7만원 결제

국내 코스트코에서 한통에 만원에 산것보다 못한 8개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기가 판치는것은 막아야합니다. 심하게 장난질을 해대는 사람들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건 사기예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0-05 00:58:32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